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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총 칙
제1조(적용)
① 이 약관은 한화시스템이 제공하는 구내통신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합니다)의 이용
및 요금제도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
② 이용자가 이 약관에 따른 제반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 한화시스템과 별도의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해당 이용자에게 이 약관 및 위 계약이 함께 적용됩니다. 이
약관과 동 계약의 내용이 상충될 경우, 해당 계약의 내용이 우선합니다.
③ 구외통신망과의 연결을 통하여 제공받는
서비스에 대하여는 이 약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해당 전기통신사업자 서비스이용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구내통신서비스 : 전기통신법령이 정하는 구내에 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서비스
2. 이용자 : 구내통신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한화시스템과 별도의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3. 구내통신센터 : 구내통신서비스에 관한 업무를 취급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한화시스템이 설치, 운영하는 부서 또는 한화시스템으로부터 업무를 위탁 받아 취급하는 자
4. 구내통신구역 : 구내통신서비스 가입신청에 대하여 서비스제공이 가능한 지역
5. 구내통신설비 : 구내통신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한화시스템이 설치하여 관리하는 전기통신 설비
②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전기통신관련 볍령 등이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3조(구내통신서비스설비의 설치신청)
① 구내통신서비스설비의 설치를 희망하는 건물주는 한화시스템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구내통신서비스설비 설치계약(이하 "설치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체결된 설치계약은 구내통신서비스설비의
설치운용에 소요되는 면적에 대한 사항과 건물주 협조사항, 유지보수의 책임 등을 명시합니다.
제 2 장 계약 및 서비스의 이용
제4조(서비스의 종류)
① 이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의 종류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비스
가. 구내통화 : 동일 구내통신구역 내 가입자간 통화
나. 구외통화 : 동일 구내통신구역
이외의 통화
2. 부가서비스
: 구내통신설비에 별도의 기능을 부가하여 제공하는
서비스
3. 부대서비스 : 구내통신설비에 별도의 장비를 설치하여 제공하는 서비스
4. 기간통신사업자 또는 다른 별정통신사업자
서비스의 재판매 서비스
5. 그
밖에 한화시스템이 별도의 이용약관에 의하여 제공하는 서비스
② 제1항
제2호의 부가서비스의 내용은 이 약관 별표2에 규정되어 있으며, 해당 구내통신구역의 구내통신설비에서 제공 가능한 서비스에 한하여 이용자의 청구에 의하여 제공합니다.
③ 제1항
제3호의 부대서비스(별표2)의 내용은 이 약관 별표2에 규정되어 있으며, 제공 및 이용조건은 별도의 계약에 의합니다.
④ 한화시스템은 제1항 제2호, 제3호,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제약이 있는경우 서비스의 일부를 구내통신구역에 따라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5조(신청
및 승낙)
① 구내통신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한화시스템이
정하는 별도의 서식에 의하여 구내통신센터에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방법은 방문, 전화, 우편, 팩스, 이메일 또는 온라인신청서 등에 의합니다.
② 구내통신센터는 신청접수 순서대로 승낙합니다. 다만, 기술상의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계약당사자의
의무)
① 한화시스템은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계속적, 안정적으로 제공할 의무를 집니다. 다만, 천재지변, 비상사태 및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일시 중단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② 한화시스템은 전화번호 변작을 통한 사기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법규를 준수하고, 가입자가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계속적, 안정적으로 제공할 의무를 집니다. 다만, 천재지변, 비상사태 및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일시 중단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②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요금, 가입금 및 장비임대료, 설치비, 실비, 수수료(이하 “요금 등”이라 합니다)를
지정된 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합니다.
③ 이용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전화번호의 거짓 표시 금지 및 이용자 보호)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자 임의로 본인의 전화번호를 다른 번호로 변경하여 음성전화 발신 및 문자 메시지를
발송할 수 없으며 위반 시 이용정지 및 계약해지 등 서비스 이용이 제한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제7조(전화번호의 부여)
구내통신센터는 신청순서에 따라 가용 범위내의 일정한 수의 전화번호를 제시하고 이용자가 선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신청자의 요구에 의하여 가능한 한 이용에 편리하도록 전화번호를 부여 합니다
제8조(한화시스템 유지보수)
① 한화시스템은 구내통신서비스설비에 장애가 생기거나 그 설비가 멸실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수리 또는 복구하여야 합니다. 단, 이용자가 설치한
단말기기 등으로 인한 경우 등 이용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② 건물주 또는 이용자는 구내통신센터의 직원이 구내통신선로 설비 또는 단말기기 등의 점검 및 시험을 하기 위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③ 구내통신센터는 당해 구내통신구역의 통신소통에 지장을 주는 설비에 대해 건물주 또는 이용자에게
그 구내통신선로설비 및 단말기기 등의 일부를 변경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9조(건물주 또는 이용자의 유지보수)
① 건물주는 제3조(구내통신서비스설비의 설치신청)의 규정에 의해 한화시스템과 체결한 설치계약에 명시된 유지보수 책임을 집니다.
② 건물주 또는 이용자는 한화시스템의 요청에 따라 다음의 공사를 행하여야 합니다.
1. 건물주 또는 이용자의 책임이 있는
구내통신구역내 구내통신선로설비, 단말기기 및 부대설비, 인터넷설비 등을 망실 또는 훼손한 경우의 보수공사
2. 내용년수가 경과하거나 통신소통에 지장이 있는 구내통신선로 설비
및 단말기기 등의 대.개체 또는 보수공사
제10조(통화서비스 이용정지)
한화시스템은 이용자가 서비스 요금 등의
납부 독촉을 받고도 최초의 납입일 다음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를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1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이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제11조(통화서비스 일시 이용중단)
① 이용자는 구내통신센터에 청구하여 일정기간 동안 통화서비스의 이용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② 1항에 의한 이용중단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일시 이용중단기간이 초과된 경우는 자동 휴지 처리합니다
③ 일시 이용중단을 요청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번호유지
관리에 따른 일정 요율의 비용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제12조(특수장치, 증설기기
및 접속기기 등의 설치 및 이용)
① 이용자는 "별표 3"에
명시한 특수장치, 증설기기 및 접속기기 등의 장비를 설치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② 이용자가 특수장치, 증설기기 또는 접속기기 등을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직접 설치하거나 구내통신센터에 신청하여 설치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장치, 증설기기 및 접속기기 등은 전기 통신기자재 형식승인 제품 등 규격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그 설치는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하게 하여야 합니다.
④ 구내통신센터는 이용자가 신고 없이 설치한 기기가 제3항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이용자에게 청구하며, 이의 시정 또는 철거 또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 3 장 계약의 변경 및 종료
제13조(전화번호의 변경)
① 이용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구내통신센터에 전화번호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으며, 구내통신센터는
업무수행상 또는 기술상 지장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 희망 일에 변경작업을 완료합니다. 이 경우 번호변경 업무처리에 따른 수수료를 청구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규전화번호 이용 시 불편 사항으로 인하여 번호사용 후 3개월 이내에 번호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번호변경에 따른 수수료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③ 한화시스템은 업무수행상 또는 기술상 부득이 한 때에는 이용자의 전화번호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④ 한화시스템은 제3항에 의하여 이용자의 전화번호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변경예정일 30일 전까지 이용번호의
변경사유, 변경 전화번호 및 변경예정일 등을 해당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단, 이용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통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변경예정일 전까지
구내통신센터에 2주간 게시함으로써 통지한 것으로 봅니다.
제14조(설치장소의 변경)
① 이용자가 단말기기의 설치장소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구내통신센터에 설치장소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장소를 변경한 때에는 한화시스템이 별도로 정하는 설치장소
변경 수수료를 청구합니다.
③ 구내통신센터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단말기기의 설치장소 변경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설비의 여유가 없거나 기술상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경우
2. 설치장소의
통신선로설비가 미비한 경우
3. 이용자가
구내통신서비스에 관한 요금 등을 체납한 경우
제15조(이용권의 승계)
① 다음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용권을 승계할 수 있습니다.
1. 이용자의 사망으로 그 지위를 상속받은 경우
2. 법인 합병, 분할, 영업양수 등으로 존속
또는 신설되는 법인이 그 이용권을 인수한 경우
3. 타인의 영업 또는 영업장소를 인수한 자가 그 장소에 설치된 전화를 인수한 경우
4. 그 밖의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한화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권의 승계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용권을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1월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구내통신센터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③ 이용권에 관한 일체의 권리의무는 이용권 승계일로부터 승계를 받는 자에게 이전됩니다.
제16조(계약의 해제, 해지)
① 이용자가 계약을 서비스 개통 전에 해제하거나, 개통 후에 해지하려는 경우 구내통신센터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② 한화시스템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신규승낙에
따른 가입금을 납입 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은 경우
2. 서비스
이용이 정지된 후 1월 이내에 이용자가 이용정지 사유를 해소 하지 않은 경우
3. 본 이용약관 제6조 3항에
따라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전화번호의 거짓 표시 금지
및 이용자 보호)를 위반한 경우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발신번호 변작과
관련하여 계약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5. 제29조 제1항에
의하여 이용정지를 당한 이후 1년 이내에 이용정지 사유가
재발한 경우
6. 이용정지된 이용자가 30일 내에 이의 신청이 없거나 이의 신청 사유가 정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용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직권으로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③ 한화시스템은 본조 제2항에 의하여 서비스 계약을 해제, 해지하는 경우, 그 사실을 해당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미리 통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조치 후 통지할
수 있으며, 이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지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통지할 수 없는 경우 한화빌링시스템사이트(www.hanwhabilling.co.kr)에 공지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④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되거나 이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중도해지 하는 경우 할인 받거나 면제받은 이용요금, 설치비 또는 이전설치비 등이 건물 당사자와의 해당 계약서에 기재된
위약금(할인반환금) 기준에
따라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제 4 장 요금
제17조(요금의 종류 및 산정)
①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이용자가 납입하여야 하는 요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료 : 전화를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유지, 관리하는 최소한의 비용과
구내통화 및 부가서비스를 이용하는 대가로 통화의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매월 정기적으로 일정금액을
납입하여야 하는 요금
2. 서비스이용료 : 해당 전기통신사업자의 서비스이용약관을 적용 받는 요금으로 시내, 시외, 인터넷전화, 이동전화, 국제
통화료 등
3. 구내인터넷 서비스 이용료 : 인터넷 접속 회선을 이용하는 대가로 납입하는 요금
4. 가입비 : 신규 전화를 신청하는 경우에 납입하여야 하는 요금
5. 설치장소 변경료 : 이용중인 전화 또는
인터넷회선의 설치장소를 이전하는 경우에 납입하여야 하는 요금
6. 구내인터넷서비스 설치비 : 서비스 이용 계약 승인의 사유로 인터넷 접속 회선을 신규로 설치하는 경우 소요되는 요금
7. 장비 임대료 : 별도 장비를 임대하여 이용하는 경우 소요되는 요금
8. 부대서비스료 : 설비에 별도의 장비를 부착하여 그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가로 매월 일정한 금액을 납입하여야 하는 수수료
9. 번호변경 수수료 : 이용자의 요구에 의해 번호를 변경한 경우에 납입하여야
하는 수수료
10. 발신번호표시서비스 부가사용료 : 이용자의 요구에 의해
발신번호표시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납입하여야 하는 요금
② 이용자가 납입하여야 하는 요금의 요율 및 적용기준 등은 "별표1"과 같습니다.
③ 한화시스템과 해당 전기통신사업자간 협정 등에 의하여 한화시스템이 이용자에게 별도의 이용조건 및 이용요금
등을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전기통신사업자의 해당 이용약관에 의한 이용조건 및 이용요금을 적용합니다.
제18조(요금의 청구 및 납부)
① 한화시스템은 이용자에게 매월 26일(휴일인 경우 그 익영업일)까지
전월의 사용요금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송하여 요금을 청구하고, 그
상세내역은 매월 25일 이전에 전자우편 또는 별도의 빌링사이트를 이용하여 제공합니다.
② 한화시스템의 청구를 받은 이용자는 청구 받은 달이 속한 월의 익월 10일(이하 “납기일”이라 합니다) 까지 사전에 협의된 입금방식(계좌이체, 지로, 자동이체)으로
한화시스템의 구좌에 현금으로 입금하여야 합니다.
제19조(요금의 반환)
① 한화시스템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요금을 반환합니다.
1. 개통 전 계약해지의 경우 이용자가 납입한 가입비, 설치비
2. 개통
후 계약해지의 경우 이용자가 납입한 설비비
3. 설치장소
이전청구를 개통 전에 취소한 경우의 납입한 이전비
4. 이용자가
과납 또는 오납한 요금 등
② 한화시스템은 이용자가 요금을 과납 또는 오납한 경우 익월 요금에서 정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에는 즉시 반환합니다.
③ 한화시스템은 해지된 전화의 설비비 반환에 있어서 완납되지 아니하거나 정산되지 아니한 요금이 있는 경우에는
반환할 설비비와 상계처리하고 반환할 수 있습니다.
제 20 조(요금감면 및 할인)
한화시스템은 이용자와의 이용계약 체결 시 별도의 기준에 의거하여 이용요금을 감면 또는 할인할 수 있습니다.
제 5 장 이용자 보호계획
제 21
조(이용자보호기구의 설치)
① 한화시스템은 이용자에 대한 안정된 서비스의 제공, 이용자의 정보보호와 불만처리를 위한
이용자보호기구를 설치하고 운영합니다.
② 이용자보호기구에는 담당직원을 선임하여 이용자의 보호 및 불만처리업무를 전담하여 처리하도록 합니다.
제22조(이용자정보
보호대책)
① 한화시스템은 이용자의 개인정보 등에 대하여 이용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 관련법령이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② 한화시스템은 구내통신서비스 휴업(폐업)시 예정일로부터
30일 전까지 이용자에게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해당 사실을 알리고 이용자가 중단 없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합니다.
1. 우편 통지
2. 구내통신서비스
건물 게시판 또는 이용요금 빌링사이트에 30일 전부터
1개월간 공시
제23조(이용자불만
처리 및 대책)
한화시스템은 이용자의 불만형태에 따른 대책과 처리절차 및 처리기간을 "별표5"와 같이 정하여 시행합니다.
제24조(손해보상)
① 한화시스템은 이용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전화통화를 이용하지 못한 사실을 이용자가 구내통신센터에 통지한 때(그 전에 구내통신센터가 그 사실을 안 경우는 알게 된 때)로부터 계속
12시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를 배상합니다. 다만, 심야시간(0시~06시)은 산정하지 않고, 그
손해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이나 이용자의 고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② 한화시스템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상할 손해액은 해당 이용자가 납부한 최근 3개월분 요금의 일평균 금액에 이용하지 못한 일수를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이용자와 협의하여 배상합니다.
③ 신규설치 또는 설치장소 이전 시 이용자와 약속한 전화 개통일을 한화시스템의 사유로 지키지 못한 경우 지연된 일수만큼 기본료를 요금에서 감액합니다.
제25조(보증보험 가입)
한화시스템은 선불권의
발행 등 파산 또는 그에 상응하는 조건으로 인하여 이용자의 피해를 줄 수 있는 경우에는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보증보험에 가입 합니다.
제 6 장 발신번호 변작 방지
제 26
조(발신번호 변장 방지의 목적)
한화시스템은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전화번호의
거짓 표시 금지 및 이용자 보호)에 따라 전화번호변작으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이용자의
발신번호 변작방지와 관련한 기술적조치를 포함한 조치 절차, 책임
및 한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7조(이용자의 의무)
①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 2(전화번호의 거짓표시 금지 및 이용자 보호)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자 임의로 본인의 전화번호를 다른 번호로 변경하여 음성전화의 발신 및 문자 메시지를 발송할 수 없으며,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폭언, 협박, 희롱 등의 위해를 입힐 목적으로 전화(문자메시지 포함) 발신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해서는 안됩니다. 위반 시 회사의 판단에
따라 이용정지 및 직권해지 등 서비스 이용이 제한됩니다. 단, 전기통신사업법 등 법령, 고시나 지침 등에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② 본 약관 제29조 제1항에 따라 서비스의 제공이 중지된 이용자가 이의신청을 하려면
서비스 제공이 중지된 날로부터 30일 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한화시스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가입자 번호(개통번호)
2. 가입자
명의 및 이의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및 연락처
3. 이의신청의
사유 및 관련 증빙 자료
4. 서비스
제공이 중지된 날 및 이의신청서 제출일
③ 이용자는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발신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
상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④ 이용자는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전화번호를
변경하여 발신하는 경우, 번호변작 발견 시 관련 법규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⑤ 발신번호 변경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이용자는 한화시스템이 요청하는 본인확인 절차 등 정당한 이용임을 입증하는 자료요청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⑥ 이용자는 본 약관 제28조 제10항에서 제시된 국제전화 안내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⑦ 사설전화교환기를 운영하는 이용자는 사설전화교환시스템이 해킹 또는 교환시스템 운용자에 의하여 전화번호 임의변작을 예방하기 위해 아래의 사항을 조치하여야 합니다.
- O&M 장비의 8자리 이상의 관리자 접속 패스워드 설정(6개월에 1회 이상 패스워드 변경)
- 사설전화교환시스템을 외부인터넷에 직접 노출 금지
- 사설전화교환시스템의 주기적인 보안패치
- 기타 보안에 필요한 조치
다만, 사설전화교환시스템 해킹으로 인한 전화번호 변작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은 모두 사설교환시스템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제 28
조(한화시스템의 의무와 권한)
① 한화시스템은 이용자가 발신번호를 임의적으로
변경하여 음성전화를 발신하거나 문자메시지를발송한 경우
해당 음성전화 및 문자메시지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기통신사업법
제 84조의 2 제2항
단서로 규정된 발신번호 변경이 가능한 정당한 사유인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② 한화시스템은 변작된 발신번호로 전송된 음성전화 및 문자메시지를 수신한 이용자가 한국인터넷
진흥원을 통해 원발신 이용자 확인을 요청한 경우, 발신
이용자를 확인하여 제공합니다. 다만, 기술적 사유로 추적이
불가한 경우는 제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③ 한화시스템은 발신번호가 변작된 음성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한화시스템이 인지하거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발신번호 변작 여부에 대한 확인을 거쳐 해당 회선에
대한 이용정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해당 이용자에게 정지되는 사유, 이의제기 절차 등을 서면(전자문서 포함), 팩스, 전화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이용하여
통지하여야 합니다.
④ 한화시스템은 이의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서비스 제공의 중지를 해제하여야 합니다. 다만, 30일 내에
이의 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의 사유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용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직권으로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⑤ 한화시스템은 이용자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서면(전자문서 포함), 팩스, 전화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이용하여 15일 내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⑥ 한화시스템은 사설전화교환기를 사용하는 이용자가 발신번호를 임의적으로 변경하여 음성전화를
발송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⑦ 한화시스템은 외국사업자로부터 발신되어 국내로 착신된 음성전화 및 문자메시지에 대하여 식별번호 표시,
음성 메시지 안내, 국제전화 안내 문구 등 안내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⑧ 한화시스템은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제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차단된 음성전화 또는 문자메시지에 관한 자료(변작된 발신번호, 차단시각, 발신사업자명 등)를 보관, 관리
할 수 있습니다.
⑨ 한화시스템은 이용자가 발신번호 변경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경우, 원 번호와 변경번호의 명의인이 동일인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령 및 이용약관에 제시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본인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⑩ 한화시스템은 이용자 대상으로 사기목적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기술적인 조취를
취합니다.
- 본인전화번호와 발신전화번호 비교 확인
시스템 구축
- 국제전화의 경우 ‘ 국제전화입니다’ 안내 메시지 송출
제 29 조(이용정지)
① 한화시스템은 이용자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개월 동안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서비스의 이용을 즉시 정지(이하
“이용정지”라 합니다)를
할 수 있습니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발신번호 변작과 관련하여 이용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2. 발신번호가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제공하는 변작번호 차단목록에 포함된 경우
3. 발신번호 변작으로 위법에 따른 조치를 받게 된 경우
4. 사설전화교환기 이용자의 발신번호 임의 변작이 확인된 경우
5. 기타 서비스에서 발신번호 변작이 확인된 경우
6. 본인 명의가 아닌 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② 한화시스템은 본조 제1항에 의하여 서비스 이용을 정지하는 경우, 그 사실을 해당 이용자에게 서비스가 이용정지되는 사유, 이의제기
절차 등을 서면(전자문서 포함), 팩스, 전화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이용하여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미리 통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정지 조치 후 통지할
수 있습니다. 통지가 불가능할 경우 한화빌링시스템사이트(www.hanwhabilling.co.kr)에 공지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③ 한화시스템은 이용정지 등의 원인이 된 사유가
완전히 해소되기 전까지는 이용정지 등의 조치를 해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부
칙
(2017. 10 . 10 .)
◈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7년10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8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별표 1]
요금표
1. 구내전화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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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요금(VAT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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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비 |
신규 서비스 이용을 위해 신규 번호 등록, 설치 등에 따라
번호당 최초 1회 납입하는 요금 |
10,000원/최초1회(번호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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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료 |
구내전화를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하는 최소한의 비용보전 및 구내통화와 별표2의 기능부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가 등으로 납입하는 요금 |
6,200원/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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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이용료 |
시내, 시외, 인터넷전화
및 국제통화, 이동.휴대전화와의
통화, 무선호출의 이용을 위한 통화, 항만전화, 주파수공용통신, PC통신, 기타 전보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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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장소 이전비 |
이용중인 전화의 설치장소를 이전하는 경우 납입하여야 하는 요금(동일
구내통신구역 내에서만 이전 가능) |
3,000원/회선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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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번호표시 부가사용료 |
발신번호표시 |
2,800원/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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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내 통화료 |
동일 구내통신구역 가입자간 통화 |
무료 |
- 별표2의 장치부가서비스에 대한 이용요금은 구내통신구역별로 설치한 부가장치의 내역 및 수량, 이용자의 수 등에 따라 별도로 정함
2. 부대장치 등에 대한 부대서비스료
구내통신구역별로
설치한 부대장치의 내역 및 수량, 이용자의 수 등에 따라
한화시스템이 별도로 정하는 요금을 적용
[별표2]
부가서비스 및 부대서비스의 종류
1. 부가서비스
가. 기능부가서비스
- 구내교환설비에 별도의 기능을 부가하여 이용하는
서비스로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표번호서비스 : 2인이상의 전화회선에 대하여 그 전화번호를 대표하는 전화번호를
정하고 그 대표전화번호에 의한 착신통화가 있는 경우에 그 중 통화 중이 아닌 다른 회선에 순차적으로
접속되어 통화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2) 단축다이얼서비스 : 특정전화의 호출에 있어 단축된 특정 숫자를 다이얼링 함으로써 통화를 접속하는 서비스
3) 통화중대기서비스 : 통화중에 착신된 다른 통화를 대기시켰다가 통화가 끝난 후에 대기시킨 통화를 접속하는 서비스
4) 직통전화서비스 : 이용자가 다이얼링을 하지 아니하여도
이미 지정된 특정인에게 접속하는 서비스
5) 지정시간통보서비스 : 이용자가 원하는 시각에 통보
받을 수 있도록 신호를 보내는 서비스
6) 착신통화전환서비스 : 착신통화를 지정된 다른 전화기에 전환 접속시키는 서비스
7) 3인통화서비스 : 통화중에 제3자를
호출하여 통화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8) 발신통화억제서비스 : 전화의 발신에 있어서 그 전부 또는 일부의 발신(예 : 시내, 시외, 국제통화
등)을 억제하는 서비스
9) 통화중전환서비스 : 착신통화가 있는 경우 그 중 통화 중이 아닌 어느 다른 회선에 접속되어 통화하는 서비스
10) 대리응답서비스 : 다른 전화로 착신통화가 있는 경우에 대신 응답할 수 있는 서비스
11) 통화예약서비스 : 통화하고자 하는 상대방이 통화
중일 경우 통화가 끝나는 즉시 통화 종료를 알려주어 통화를 할 수 있는 서비스
12) 그밖에 한화시스템이 별도로 정하는 서비스
나. 장치부가서비스
-구내교환설비에 별도의 장치를 부가하여 이용하는 서비스로 다음과 같습니다.
1) 안내대서비스 : 필요시 안내대를 설치하여 교환원이 번호안내 등의 서비스를 하여 주는 서비스
2) 안내방송및 호출서비스 : 구내통신구역내에서 스피커나 휴대용 무선수신기를 이용하여 특정인을 전화로 호출하거나 안내방송이 가능한 서비스
3) 음성및 팩스메일서비스 : 부재중에 걸려온 전화나 팩스를 이용자에게 할당된 사서함에 저장하여 검색하거나 출력하는 등의 다양한 이용을
가능하게 하는 서비스
4) 음성회의서비스 : 음성회의 전용의 장비를 부가하여 교환원에 의한 중계방식 또는
이용자의 직접이용방식에 의한 다자간, 다기능의 전용회의
통화가 가능한 서비스
5) 그밖에 한화시스템이 별도로 정하는 서비스
2. 부대서비스
- 구내교환설비및 그 부가장치 외에 별도의 설비 등을 설치하여 이용하는 서비스로 다음과 같습니다.
1) 구역내 화상회의, 화상전화 등 영상 및 음성복합서비스
2) 구역내 LAN 설치, 임대 및 운영유지보수 서비스
3) 구역내 무선통신서비스
4) 구내방송,
CATV, 위성방송 등의 서비스
5) 정보통신 단말기기 임대 및 운영유지보수서비스
6) 전자결재, 전자메일,
데이타베이스검색, 인터넷 웹호스팅, 인터넷 보안 등의 정보통신 응용서비스
7) 전기통신망 및 전기통신설비의 설치, 이용에 관한 자문, 설계 등의 용역서비스
8) 그밖에 한화시스템이 별도로 정하는 서비스
[별표3]
특수장치,
증설기기및 접속기기의 종류 및 기능
가. 특수장치의 종류와 기능
1) 발착신통화
녹음장치 : 이용자가 부재중에 전화가 걸려왔을 경우 부재자의
의사를 미리 녹음하여 전달하거나 발신자의 전달내용을 녹음해 두는 장치
2) 자동경보장치 : 단말기기에 접속하여 도난, 화재 등을 감지하는 장치
3) 음성자동동보장치
: 다수의 전화번호를 일시에 호출하여 일정내용을 전달하는 장치
4) 자동조정장치 : 단말기기에 접속하여 전기기기 등을 동작시키거나 상태를 확인하는
장치
5) 자동응답장치 : 착신통화에 대하여 저장되어 있는 일정한 내용을 음성으로 자동응답만
하는 장치
6) 그밖에 한화시스템이 정하는 특수장치
나. 증설기기의 종류와 기능
1) 일반증설
전화기 : 구내교환전화의 본설전화기 회선에 별개의 전화기를
직결 또는 전환기에 의하여 접속하는 전화기
2) 코드없는 전화기
: 이용계약자회선에 고정 무선 송.수신기를 장치한 휴대용 송.수신기에 의하여 한정된 거리 이내에서 이동통화가 가능한 전화기
다. 접속기기의 종류와 기능
1) 정보통신단말기기
: 정보통신을 하기 위해 이용자 회선의 단말에 연결 설치하는 장치로 변복조장치, 회선보호장치, 망제어장치
등을 포함함
2) 팩시밀리단말기기 : 팩시밀리통신을 하기 위하여 이용자
회선의 단말에 연결 설치하는 장치로 변복조장치, 회선보호장치, 망제어장치 등을 포함함
[별표4]
이용자보호위원회 설치 및 운영계획서
1.
목적
이용자들에게 보다 안정적이고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보장하기 위해 구내통신서비스 제공자인 한화시스템은 이용자의 정보보호 및 불만처리업무를
전담하여 처리하는 이용자보호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한다.
2.
이용자보호위원회 조직구성
가. 위원회 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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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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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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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지원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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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지원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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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객지원센터는
상설기구로서 이용자의 보호 및 불만처리를 담당한다.
(2) 기술지원센터는
고객관리센터에 접수된 민원의 기술적 처리 및 양질의 통신품질을 제공하기 위한 기술 지원을 담당한다.
나. 인원현황
(1) 위원장 : 한화시스템 IDC센터 센터장
- 총무 : 한화시스템 IDC센터
IDC기획팀 공통운영그룹 그룹장
- 고객관리센터 : CS(고객만족)훈련을 필한
전담인원 1인이상 상시근무
- 기술지원센터 : 통신관련 전문기술자 1인 이상으로 구성
3.
이용자보호 대책
가. 정전대책
- 시스템은 평상시에는 정류기에서 공급되는 DC 48V 전원을 공급받아 동작되고, 정 전시에는
예비용 전원인 축전지를 사용하여 DC 48V 전원을 공급받도록 이중화 한다.
- 과금 및 I/O 장비는 평상시에는 일반 AC전원을 공급받아 동작되며 정전시에는 예비용 전원인 인버터를 사용하여
AC전원을 공급받도록 설계되어 있음
나. DATA 백업 대책
- 교환기의 시스템 DATA는 HDD에 보관하여야 하며 정기적으로 네트워크로 전송하여 백업하여야
한다
- 유사시의 시스템 장애에 대비하기
위하여 정기적인 시스템 DATA 백업을 실시한다.
다. 출입통제방법
- 교환기와 과금장치가 설치, 운영되는 공간과 일반 용도로 사용되는 작업공간을
분리 운용한다.
- 보안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지역은 그 중요성에 따라 각각의 등급을 내부적으로 적용하여 관리하고, 적절하게 보안 시스템이 운용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때에는 즉시 관련 시스템을 보완, 수정한다.
- 일반적인 잠금장치로 통제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출입통제지역은 전자키 시스템이나
다중키 잠금장치 등으로 관리한다.
- 보안과 관계된 관계자간 협의와
의견교환을 통해 우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통제 불가능의 경우를 미리 점검하여 대비한다.
라. 기타 보호대책
-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간에
의견교환과 개선사항들을 수렴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다.
- 이용자의 개인정보나 통화기록
등의 외부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자료에 대한 보안을 유지한다.
- 이용자가
자유롭게 통신사업자를 선택할 수 있는 통신망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4.
이용자보호 위원회
운영
가. 목적
- 구내통신망 사용자들에게 양질의 통신서비스 제공과 이용자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나. 업무범위
- 이용자정보 보호대책 수립
- 이용자 불만처리 및 대책
수립
- 자유로운 통화보장을 위한 대책 연구
- 보증보험 가입 및 손해보상에 대한 기준마련
다. 근무체계
- 이용자보호위원회는 정기적(월간단위)인 모임을
원칙으로 하며 돌발적인 사항이 발생할 경우는 수시로 소집한다.
라. 위원회 운영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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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불만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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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지원센터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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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지원센터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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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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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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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집 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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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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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집 명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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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보호 위원회 소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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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5]
이용자 불만 형태별 처리 및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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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만 |
유형 |
원인 |
처리절차 |
대책 |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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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수납 관련 |
청구서 부달 |
이용자의 주소변경 |
주소확인후 재발송 |
이용자에게 주소변동시 즉시 연락하도록 요청하고 수시로
주소변동 여부를 파악 |
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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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상의 사고 |
이용자에 사과후 재발송 |
재발송후 우편배달상 문제점 파악후 재발방지 조치 |
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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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이체/선후납
이의 |
이용자 사유 |
상세한 설명을 통해 이용자를 이해시킴 |
계약시 상세하게 설명하여 발생하지 않도록 함 |
즉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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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부가세 관련 이의 |
가산금 이의 |
이용자의 잘못 |
상세한 설명을 통해 이용자를 이해시킴 |
계약시 상세하게 설명하여 발생하지 않도록 함 |
즉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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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잘못 |
이용자에게 사과후 과오납된
금액을 이해시킴 |
가산금 부과시 철저히 확인후 부과 |
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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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세 요금 감면 |
이용자의 잘못 |
상세한 설명을 통해 이용자를 이해시킴 |
계약시 상세하게 설명하여 발생하지 않도록 함 |
즉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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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잘못 |
이용자에게 사과후 정정 |
요금부과시 감면대상인지 철저히 확인후 부과함 |
즉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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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 부인 |
이용자의 오인 |
이용자에게 통화자료의 확인을 통해 이해시킴 |
통화자료의 철저한 관리 및 보관 |
즉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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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잘못 |
이용자에게 사과후 정정 |
과금자는 오과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며 과금시스템의 오류발생을
수시로 점검 |
즉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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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 청구 관련 |
요율/할인율 적용 오류 |
이용자 오인 |
약관을 통해 이해시킴 |
계약시 상세하게 설명하여 발생하지 않도록 함 |
즉시 |
|
회사의 잘못 |
이용자에게 사과후 정정 |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확인후 부과 |
즉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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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청구 |
회사의 사유 |
이용자에게 사과후 정정 |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확인후 부과 |
즉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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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 관련 |
심한 잡음, 혼선, 에코
등의 발생 |
교환설비 문제 |
이용자에게 사과후 해소 |
교환설비 관리를 철저히 하여 발생하지 않도록 함 |
10분 |
|
구외망 설비문제 |
해당 사업자 조치 요청 |
해당 통신사업자와의 시험 및 유지보수 관리를 철저히 하여 발생하지 않도록 함 |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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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내선로 설비상의
문제 |
시설관리주 (건물주 또는 이용자) 에게 보수 요청 |
구내선로설비 점검 등을 통해 유지 및 보수 요청 |
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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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속 실패 |
시설 부족 문제 |
이용자에게 사과 후 정정 |
시험 및 보수, 철저한 수요예측에 의한 예비품 관리로 발생하지 않도록 함 |
10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