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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조 (적 용)
재과금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합니다)의 이용에는 기간통신사업자(이하 “통신사”라 합니다)의 전기통신서비스 이용기본약관(이하 “기본약관”이라 합니다)과
이 약관을 함께 적용합니다.
제 2 조 (목 적)
본 약관은 한화시스템 주식회사(이하 “한화시스템”이라 합니다)가 제공하는 전화요금할인 서비스의 이용조건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3 조 (약관의 변경)
① 한화시스템은 본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본 이용약관이 변경될 경우 즉시 이를 통보합니다.
② 약관의 변경은 우편, 전자우편
등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고객사는 약관의 변경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 받은 날로부터 5영업일이내에 이의 신청을 하여야 하고, 이 기간 내에 이의가 없을
경우 기간의 만료와 동시에 고지된 내용으로 약관 변경의 효력을 갖습니다.
제 4 조 (재과금 서비스의 범위)
① 한화시스템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통신사”가 고객사에게
제공하는 통화회선서비스(“통신사”로부터 제공 받는 통화회선
서비스로서 일반전화, 이너텔, ISDN PRI를 포함한 일체를
말합니다)를 그 대상으로 합니다.
② 한화시스템은 “통신사”가 고객사에게 제공하는 통화회선서비스의 통합운영(내선번호 연동, 통합할인 요금 청구 등)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제 5 조 (서비스기간)
본 “서비스”는 고객사가 전화요금할인
서비스 가입 신청서에 기재한 계약기간 동안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 기간을 서비스기간으로 합니다.
제 6 조 (재과금 서비스의 신청)
① 고객사가 “서비스”를 희망하는 월의 전월 말일(말일이 휴일인 경우 직전 영업일)까지 한화시스템에 서비스 이용신청서(한화시스템이 별도로 정하는 서식)를 제출하는 경우, 한화시스템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객사의 희망
월(사용 월 기준)부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② 신청 시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합니다.
1. 전화요금할인 서비스 신청서 1부
2. 요금통합서비스 신청동의서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③ 통화회선 서비스에 대한 본 계약의 “서비스” 신청 이후 개별 전화번호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서비스”를 신청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구비서류 없이
한화시스템이 제공하는 시스템을 이용하여 신청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 7 조 (통합할인 요금)
① 한화시스템은 본 “서비스”에 가입된 고객사를 대상으로 통합할인 요금 서비스를 운영하며, “통신사”로부터 통합할인율을 적용 받습니다.
② 한화시스템은 “통신사”로부터 고객사의 요금을 통합하여 청구 받고, 각 고객사에 해당 요금을
청구합니다.
③ 통합할인율은 “서비스” 가입신청서에 기재된 할인율을 따릅니다. 다만, “통신사”의 사정∙ 고객사의 각 사업장의 분할,
폐쇄, 구조조정∙ 전체 고객사의 통화회선 사용량 증감 등의 사유에 따라 할인율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제 8 조 (요금의 청구 기준)
한화시스템은 고객사와 별도의 협의가 없는 한 고객사의 사업장단위로 요금 청구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하고, 요금의 청구는 고객사의 각 사업장을 통합하여 일괄 청구합니다.
제 9 조 (요금의 청구 및 납부)
① 한화시스템은 고객사에게 매월
26일(휴일인 경우 그 익영업일)까지 전월의
사용요금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송하여 요금을 청구하고, 그 상세내역은 매월 25일 이전에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제공합니다.
② 한화시스템의 청구를 받은 고객사는 청구 받은 달이 속한 월의
익월 10일(이하 “납기일” 이라 합니다)까지 사전 협의된 입금방식(계좌이체, 지로, 자동이체)으로 한화시스템의 구좌에 현금으로 입금하여야 합니다.
제 10 조 (요금의 과오납)
① 고객사는 청구금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 해당 청구금액을 납부하고, 납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② 한화시스템은 고객사의 이의신청에 대한 조사 후 이의가 정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해당 차액만큼 익월요금에 반영합니다.
제 11 조 (손해배상)
한화시스템은 고객사가 자신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사실을 한화시스템에 통지한 때(그 전에 한화시스템이
그 사실을 안 경우는 알게 된 때)로부터 3시간 이상 계속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거나 월 누적 장애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함으로써,
고객사가 손해를 입은 경우 고객사의 청구에 의하여 고객사의 손해를 배상합니다. 단, 한화시스템은 서비스 장애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배상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장애에 의한 손해
2.
고객사가 직접 구입한
단말장치 등의 불량으로 인하여 발생한 장애에 의한 손해
3.
고객사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장애에 의한 손해
4.
정전으로 인하여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제 12 조 (서비스의 해지)
① 요금에 대한 연체가 발생한 경우 한화시스템은 언제든지 서면통보로
본 “서비스”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서비스”의 해지로
그 이전에 성립한 채권, 채무관계가 소멸되지 아니합니다.
제 13 조 (적용법규)
본 약관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전기통신서비스 관련법규, 통신사의
해당 이용약관 등을 적용합니다.
제 14 조 (면책사유)
한화시스템은 전쟁, 소요, 법령의
변경, 노사분규, 법원명령,
천재지변, 통신사의 사정 등 기타 한화시스템이 합리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이유로 인하여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이를 고객사에게 즉시 통지하고, 상기의 원인이
소멸되는 즉시 동 “서비스”를 계속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제 15 조 (관할법원)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분쟁에 대해서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원만히
해결하기로 상호 노력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여 해결한다.
<부칙>
이 약관은 2017년
10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18년 8월 1일부터
적용합니다.
[별표1]
이용자보호위원회 설치 및 운영계획서
1. 목적
이용자들에게 보다 안정적이고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보장하기 위해 한화에스앤씨는 이용자의 정보보호 및 불만처리업무를 전담하여 처리하는
이용자보호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한다.
2. 이용자보호위원회 조직구성
가. 위원회 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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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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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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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지원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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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지원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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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객지원센터는 상설기구로서 이용자의 보호 및 불만처리를 담당한다.
(2) 기술지원센터는 고객관리센터에 접수된 민원의 기술적 처리 및 양질의
통신품질을 제공하기 위한 기술 지원을 담당한다.
나. 인원현황
(1) 위원장 : 한화시스템 IDC센터 센터장
- 총무 : 한화시스템 IDC센터 IDC기획팀
공통운영그룹 그룹장
- 고객관리센터 : CS(고객만족)훈련을 필한 전담인원 1인이상 상시근무
- 기술지원센터 : 통신관련 전문기술자 1인 이상으로 구성
3. 이용자보호 대책
가. 정전대책
- 빌링시스템은 평상시에는 정류기에서 공급되는 DC 48V 전원을 공급받아 동작되고, 정 전시에는 예비용 전원인 축전지를
사용하여 DC 48V 전원을 공급받도록 이중화 한다.
나. DATA 백업 대책
- 유사시의 시스템 장애에 대비하기
위하여 정기적인 시스템 DATA 백업을 실시한다.
다 .출입통제방법
- 빌링시스템의 설치, 운영되는 공간과 일반 용도로 사용되는 작업공간을 분리 운용한다.
- 보안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지역은 그 중요성에 따라 각각의 등급을 내부적으로 적용하여 관리하고, 적절하게 보안 시스템이 운용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때에는 즉시 관련 시스템을 보완, 수정한다.
- 일반적인 잠금장치로 통제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출입통제지역은 전자키 시스템이나 다중키 잠금장치 등으로 관리한다.
- 보안과 관계된 관계자간 협의와
의견교환을 통해 우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통제 불가능의 경우를 미리 점검하여 대비한다.
라. 기타 보호대책
-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간에
의견교환과 개선사항들을 수렴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다.
- 이용자의 개인정보 등의 외부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자료에 대한 보안을 유지한다.
- 이용자가 자유롭게 통신사업자를 선택할 수 있는 통신망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4. 이용자보호 위원회 운영
가. 목적
- 재과금 사용자들에게 양질의
통신서비스 제공과 이용자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나. 업무범위
- 이용자정보 보호대책 수립
- 이용자 불만처리 및 대책
수립
- 자유로운 통화보장을 위한
대책 연구
- 손해보상에 대한 기준마련
다. 근무체계
- 이용자보호위원회는 정기적(월간단위)인 모임을 원칙으로 하며 돌발적인 사항이 발생할 경우는 수시로
소집한다.
라. 위원회 운영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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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불만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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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지원센터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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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지원센터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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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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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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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집 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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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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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집 명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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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보호 위원회 소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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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2]
이용자 불만 형태별 처리 및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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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만 |
유형 |
원인 |
처리절차 |
대책 |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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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수납 관련 |
청구서 부달 |
이용자의 주소변경 |
주소확인후 재발송 |
이용자에게 주소변동시 즉시 연락하도록 요청하고 수시로 주소변동 여부를 파악 |
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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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상의 사고 |
이용자에 사과후 재발송 |
재발송후 우편배달상 문제점 파악후 재발방지 조치 |
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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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이체/선후납 이의 |
이용자 사유 |
상세한 설명을 통해 이용자를 이해시킴 |
계약시 상세하게 설명하여 발생하지 않도록 함 |
즉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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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부가세 관련 이의 |
가산금 이의 |
이용자의 잘못 |
상세한 설명을 통해 이용자를 이해시킴 |
계약시 상세하게 설명하여 발생하지 않도록 함 |
즉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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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잘못 |
이용자에게 사과후 과오납된 금액을 이해시킴 |
가산금 부과시 철저히 확인후 부과 |
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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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세 요금 감면 |
이용자의 잘못 |
상세한 설명을 통해 이용자를 이해시킴 |
계약시 상세하게 설명하여 발생하지 않도록 함 |
즉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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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잘못 |
이용자에게 사과후 정정 |
요금부과시 감면대상인지 철저히 확인후 부과함 |
즉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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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 부인 |
이용자의 오인 |
이용자에게 통화자료의 확인을 통해 이해시킴 |
통화자료의 철저한 관리 및 보관 |
즉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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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의 잘못 |
이용자에게 사과후 정정 |
과금자는 오과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며 과금시스템의 오류발생을 수시로 점검 |
즉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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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 청구 관련 |
요율/할인율 적용 오류 |
이용자 오인 |
약관을 통해 이해시킴 |
계약시 상세하게 설명하여 발생하지 않도록 함 |
즉시 |
|
회사의 잘못 |
이용자에게 사과후 정정 |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확인후 부과 |
즉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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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중 청구 |
회사의 사유 |
이용자에게 사과후 정정 |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확인후 부과 |
즉시 |
|
|
통화 |
심한 잡음, 혼선, 에코
등의 발생 |
교환설비 문제 |
해당 사업자 조치 요청 |
교환설비 관리를 철저히 하여 발생하지 않도록 함 |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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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외망 설비문제 |
해당 사업자 조치 요청 |
해당 통신사업자와의 시험 및 유지보수 관리를 철저히 하여 발생하지 않도록 함 |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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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내선로 설비상의 문제 |
시설관리주 (건물주 또는 이용자) 에게 보수 요청 |
구내선로설비 점검 등을 통해 유지 및 보수 요청 |
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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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속 실패 |
시설 부족 문제 |
해당 사업자 조치 요청 |
시험 및 보수, 철저한 수요예측에 의한 예비품 관리로 발생하지
않도록 함 |
10일 |
